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700 선고일 1995-12-1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동 OOO 소재 OO자동차춘천판매주식회사의 체납액 455,521,960원(’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청구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OO자동차 춘천판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3.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 식 수 출자액 (천원) 지분율 (%) 관 계 OOO 242,680 1,213,400 87.4 본인 (대표이사) OOO 7,024 35,120 2.5 장인 (청구인) 기 타 28,096 140,480 10.1

• 계 277,800 1,389,000 100.1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납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5.1.19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55,521,9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사위)이 1991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주주수 및 임원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등 친인척 명의로 형식상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만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경영 및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주인원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경영 및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91.3.23 설립될 때 출자금(110,000,000원)의 납입관계를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110,000,000원이 ’91.3.22 출금되어 동 금액이 설립자본금으로 ’91.3.22 체납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전액 입금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출자분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출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1923년생으로 1991년 체납법인 설립시 68세로서 그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연금(1984년 공무원 퇴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 부터 월급여 또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OOO와 감사였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경우 형식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100% 단독출자하여 동인이 경영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 명의의 출자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출자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