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691 선고일 1995-11-23

[요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사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90.7.26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1.1.2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청구인들이 공제신청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2,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채무 228,795,195원을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42,956,060원 및 동 방위세 7,02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채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입증자료로 제시한 근거서류 어디에도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금융관계 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대차금액·이율·기간 등이 명시된 차용계약서나 담보도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경제행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과 제1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며,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의 채무공제를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자금대여능력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금액·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수단·담보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92.2.29 삭제되기 전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도 같은 뜻임).
  •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인 OOO가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빌린 돈 4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0.6.28 차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후인 95.11.16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채 관련 차용증과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들이 쟁점사채를 상환할 때에 입회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는 이 건 상속개시이후에도 작성가능한 사인간의 문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차용증에 차용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차용인과 채무금액을 기재한 필체와 청구인들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가 서로 상이하여 동 차용증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OOO가 쟁점사채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사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라 할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