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659 선고일 1995-09-23

[요지]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3.1.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169㎡, 주택 65.9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87.5.15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 OO OOOO(대지 79.69㎡, 건물 134.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1.12.19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상가 복합건물(지층 및 1, 2, 3층 소매점 439.8㎡, 4, 5층 주택 188.43㎡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92.6.1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5.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3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5.15 취득하여 ’92.6.18 양도시까지 5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도봉구 OO동 OO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202㎡의 지상건물을 ’91.12.19일자로 신축준공하여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OO동 소재 나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기 전에 당해 대지위에 존재하던 건물이 주택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신축주택은 멸실전의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오랫동안 계속 거주함으로써 이미 비과세요건을 모두 형성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미 형성된 비과세요건을 유지해 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확대해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5.15 취득하여 ’92.6.8 양도시까지 5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91.12.19 신축준공하여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이전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85.7.31)하기 이전인 ’73.1.22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9㎡를 취득하여 ’85.12.3일까지 13년간 거주하였으며 ’91.1.17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2.19 동 대지위에 신주택을 신축준공하고 ’92.6.1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하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73.1.22 취득한 구(신)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2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를(1세대 1주택)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양도하는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를(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주택을 ’73.1.22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87.5.15 취득하여 거주하다 구주택을 ’91.1.7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및 신규취득 인근토지위에 신주택을 ’91.12.19 준공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92.6.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공부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내에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5.15 취득한 이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약 11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주택 2동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전시한 법령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