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652 선고일 1995-11-17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6.3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90.10.25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2.1.16자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610원 및 동 방위세 61,960 합계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는 안면읍에서 납부되었으나, 처분청은 동일 양도건에 대하여 95.2.16자로 양도소득세 12,698,000원 및 동 방위세 2,539,600원 합계 15,23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년 3월 공시지가 적용시 오류등을 정정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6,590원 및 그 방위세 1,387,2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하고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실제)가 작고한 청구인의 선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작·관리하였고 1960년초 10여평 규모의 창고를 손수 건립 연탄제조 판매업을 10년 넘도록 했으며 1985년 그 건물을 수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주는 등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60년경 고향을 떠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혀 거주한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 소유권을 실지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등기부상 쟁점토지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위 OOO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OOO가 이에 동의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90.10.25자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이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실에 기하여 90.10.25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위 OOO에게 환원시켜 주었으며 이전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원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을 돌려준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된 사실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95.2.1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되자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점과 현재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소유의 상가 건물 138.9㎡가 신축되어 있는 점등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때는 65.6.30로 되어 있으며, 위 소유권은 90.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90.10.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여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이 25년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즈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92.1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95.2.16자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93.11월 물건지 관할 홍성세무서에서 결정결의서(안)이 통보되자 추가고지된 것으로 당초 납부시에는 이의가 없다가 추가 고지되자 불복을 제기한 점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청구외 OOO에게 있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6.3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90.10.25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2.1.16자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610원 및 동 방위세 61,960 합계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는 안면읍에서 납부되었으나, 처분청은 동일 양도건에 대하여 95.2.16자로 양도소득세 12,698,000원 및 동 방위세 2,539,600원 합계 15,23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년 3월 공시지가 적용시 오류등을 정정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6,590원 및 그 방위세 1,387,2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하고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실제)가 작고한 청구인의 선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작·관리하였고 1960년초 10여평 규모의 창고를 손수 건립 연탄제조 판매업을 10년 넘도록 했으며 1985년 그 건물을 수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주는 등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60년경 고향을 떠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혀 거주한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 소유권을 실지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등기부상 쟁점토지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위 OOO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OOO가 이에 동의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90.10.25자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이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실에 기하여 90.10.25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위 OOO에게 환원시켜 주었으며 이전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원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을 돌려준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된 사실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95.2.1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되자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점과 현재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소유의 상가 건물 138.9㎡가 신축되어 있는 점등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때는 65.6.30로 되어 있으며, 위 소유권은 90.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90.10.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여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이 25년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즈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92.1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68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95.2.16자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93.11월 물건지 관할 홍성세무서에서 결정결의서(안)이 통보되자 추가고지된 것으로 당초 납부시에는 이의가 없다가 추가 고지되자 불복을 제기한 점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청구외 OOO에게 있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