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651 선고일 1995-08-31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4.5.31 까지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OOOOOO, OOOO, OOOOOO 및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O 소재 OO아파트 OOOOO OOOO 건물 116.72㎡, 대지지분 5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58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4.9.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94.9.15 양도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3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4.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세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는 국세청훈령[고지전심사처리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전에 조사내용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안내하는 의미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4.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