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6,574,2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6.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 OOOO(이하 “신아파트”라 한다)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74,25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6.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2.8.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대로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주장의 양도일로 부터 1개월 후인 92.9.8에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위 OOO의 이모부임이 위 OOO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적어도 92.9.8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4.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가족은 93.7.4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OOO의 사위 OOO은 93.4.14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위 2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위 OOO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할 당시의 콘도라사용료 영수증(93.4.4 사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88.6.14)부터 93.4.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93.4.7부터는 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에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중인 사실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할 당시의 콘도라사용료 영수증(93.3.24 사용) 및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2.8.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93.4.7부터는 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로 거주이전 하였고, 신아파트는 93.7.28에 취득하였는 바, 적어도 신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또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