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66,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시 OO동 OOOOOO의 대지 147.9㎡를 89.1.10 취득하여 위 지상에 89.7.24 건물(연면적 340.94㎡ = 근린시설-171.23, 주택-169.71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3.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시부터 양도할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신축에 대한 채무를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려 한 것은 신축당시부터 판매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4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그 현황이 다가구주택(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95.3.13 주택부분을 면세하여 9,766,53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던 중 친지 등이 있는 의정부로 이주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비용이 당초예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사채등의 채무가 누증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고, 또한 쟁점건물 이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사고 판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의 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순히 차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려 한 것은 신축할 때부터 판매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81년 2월 이후 94.12월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취득과 양도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규모도 75,l27,152원 상당의 171.23㎡에 불과한 사실이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