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9.2㎡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56.8㎡(이하 위 2개 번지의 대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92.3.19자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91.12.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93.12.14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2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4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82.12.2 취득하였으므로 그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그에게 명의만 빌려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OO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85.3.4 쟁점토지에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OOOO은행이 91.3.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1.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93.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비록 동건 판결이 증인채택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내용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조세회피를 위한 이전행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