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554 선고일 1995-01-09

[요지] 반증제시가 없는한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모피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일부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청구인은 ’92.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모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 ’93.7.29~ ’93.9.17 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OO모피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 급 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93.7.29 여우스킨 200 16,070,000 영 세 율 93.8.25 락쿤스킨 100 13,200,000 1,320,000 93.9.3 여우스킨 300 15,681,900 영 세 율 93.9.17 여우스킨 585 36,800,000 3,680,000 계 81,751,900 5,000,000

○ 처분청 (당초 조사관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법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751,900원 중 55,057,358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임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5,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4.12.22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출고지시서와 당시 동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법인의 ’94.12.22자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법인의 ’94.10.28자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55,057,358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55,057,358원 역시 실물거래한 금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당초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위 55,057,358원에 대한 대금결제자료와 현금출납부, 전표등의 제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아 위 55,057,358원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위 법인의 94.12.22자 거래사실확인서와 출고지시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94.12.22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94.10.28자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건 거래내용이 기재된 장부(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등)등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위 법인이 작성·보관한 것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출고지시서의 경우 당초 동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출치 아니한 자료이어서 이를 원시자료로 인정키 어렵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한 처분청이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의 94.10.28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751,900원 중 55,057,358원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