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550 선고일 1995-10-30

[요지] 청구인이 “1토지” 및 “2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 소재 답 3,078㎡ 및 같은리 OOOO 소재 답 291㎡ 합계 3,369㎡(이하에서 “쟁점1토지”라 한다)를 70.2.12에 취득하여 91.12.27에 양도하였고, 같은리 OOOO 소재 답 4,023㎡ 및 같은리 OOOO 소재 답 4,231㎡, 같은리 OOOO 소재 답 400㎡ 합계 8,654㎡(이하에서 “쟁점2토지”라 한다)를 70.2.12에 취득한 후 92.1.17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10.17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양도에 대한 91년도 양도소득세 1,430,540원과 쟁점2토지외 양도에 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8,190원(95.2.13 처분청이 4,785,060원으로 직권 경정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4.12.13 이의신청하고,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평택군 팽성읍 OO리 OO에서 69년부터 거주하다가 75.8.1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농번기에는 토지소재지에 가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소재지 거주기간을 사실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 등의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69.9.11부터 75.8.1까지와 79.1.19~79.7.24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소유자가 납부하는 79년도의 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을 제시하나 경작자가 납부하는 농지세의 납부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평택군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취득한 70.2.12부터 양도일인 91.12.27 및 92.1.17 사이의 기간 중 70.2.12부터 75.8.1 기간중에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에 거주하였고 79.1.19~79.7.24 기간중에는 경기도 평택군 OO리 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어 농지소재지에 5년 11월 OO일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및 같은시 강동구 OOOOO 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 소재 답 3,078㎡ 및 같은리 OOOO 소재 답 291㎡ 합계 3,369㎡(이하에서 “쟁점1토지”라 한다)를 70.2.12에 취득하여 91.12.27에 양도하였고, 같은리 OOOO 소재 답 4,023㎡ 및 같은리 OOOO 소재 답 4,231㎡, 같은리 OOOO 소재 답 400㎡ 합계 8,654㎡(이하에서 “쟁점2토지”라 한다)를 70.2.12에 취득한 후 92.1.17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10.17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양도에 대한 91년도 양도소득세 1,430,540원과 쟁점2토지외 양도에 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8,190원(95.2.13 처분청이 4,785,060원으로 직권 경정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4.12.13 이의신청하고,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평택군 팽성읍 OO리 OO에서 69년부터 거주하다가 75.8.1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농번기에는 토지소재지에 가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소재지 거주기간을 사실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 등의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69.9.11부터 75.8.1까지와 79.1.19~79.7.24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소유자가 납부하는 79년도의 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을 제시하나 경작자가 납부하는 농지세의 납부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평택군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취득한 70.2.12부터 양도일인 91.12.27 및 92.1.17 사이의 기간 중 70.2.12부터 75.8.1 기간중에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에 거주하였고 79.1.19~79.7.24 기간중에는 경기도 평택군 OO리 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어 농지소재지에 5년 11월 OO일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및 같은시 강동구 OOOOO 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