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0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6.4㎡와 동지상 주택 128.8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89.1.17 취득하여 90.2.22부터 93.11.5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62㎡와 동 지상주택 7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5.12.3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22,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83.5.20부터 88.11.14까지 거주하다가 서울로 거주이전하였고, 또한 쟁점건물이 건축된지 오래되고 낡아서 아무도 살수 없는 폐가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이 경상남도 의령군에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이 폐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89.12.15부터는 아무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폐가이고 다만, 인근 주민들이 벼, 고추, 양파등의 농작물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9명의 인우보증서와 봉수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나 정부의 구조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같은 취지: 국심 87서316, 87.5.1)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주거에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95.8.25 당 국세심판소에서 실지조사한 바, 쟁점건물이 인근 마을(OO리)에서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89.12.15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95년 현재까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을 약간 수리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에는 장롱·이불·취사도구 등이 있었으며, 사람이 가끔 거주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