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1531 선고일 1995-08-21

[요지] 과세처분은 91.4.30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의 진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228,490원은 청구인이 91.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 대지 235㎡ 및 그 지상 건물 49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4.9 양도하고, 91.4.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320,000,000원과 35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228,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1.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기부등본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분실하고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9 양도하고 91.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91.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취득의 경우 89.10.16이고 양도의 경우 91.3.21로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91.4.30) 이전인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신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였다 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첨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 이유로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91.4.30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의 진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