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은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납세고지서는 94.12.28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4.12.28부터 60일 이내인 95.2.2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2일후인 95.2.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