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한 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528 선고일 1995-09-19

[요지] 객관적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년도에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서면신고하고 종합소득세 7,672,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장 확인 결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대부분 미비하다고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3,23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반 증빙을 갖추어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서면조사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한 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19조(사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국민주택 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당기 재료매입액 542,281천원 중 122,589천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132,092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인건비 141,835천원 중 104,135천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 국민주택 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