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4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 양도소득세 15,825,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1.20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답 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쟁점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20㎞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95.1.4 청구인에게 1994년도 양도소득세 15,82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1 O사청구를 거쳐 1995.6.9 이 건 O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O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3.1.20부터 1994.4.6까지 약 21년 3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6.10.16부터 1987.8.22까지 약 10년 11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②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 부근의 주민 10명이 서명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1987.3.23 강동구 OO동장이 발급한 농가증명서에 의하면 주재배작물이 ‘수도작’으로 되어있으며, 강동구청 부과과의 1980-91년 및 1993년도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서상 청구인이 경작한 쟁점토지의 재배작물은 ‘벼’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강동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에서 95.1.24 현재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1980-91년 및 1993년도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서상 농지세가 소액부징수되었음을 강동구청장이 확인(강동구청 부과 46830-3356, 1995.11.2)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현 거주지로부터 2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973.1.20-94.4.6)중 통산하여 8년 이상(약 10년 11개월)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의 통작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