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520 선고일 1995-09-07

[요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57,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리 OOOOOOO의 토지 1471㎡, 같은 리 OOOOO의 토지 1,008㎡(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20 취득하여 94.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95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은 농지이다. 쟁점토지는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답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등급도 139등급 및 140등급으로 인근 전답과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도 인근 전답과 유사하며, 농지원부에도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이외에도 18,203㎡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1.8.20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부터도 농지였고, 그 후 94.6.22 양도시까지 휴농한 적없이 종삼과 채소류 등을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점,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이용목적이 잣나무 등 식재로 되어 있는 점, 인삼 등의 통상 경작기간이 4년- 5년이어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에서 인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도 농지로서의 양도가 아니라 임야로서의 양도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8.20 취득하여 94.6.22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같은 기간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에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가로서 농업외 겸업이 없으며 청구인의 선대 또한 영농에 종사하였다. 지적도에서 쟁점토지가 전답사이에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 국세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주내면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8.20 취득하여 94.6.22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 종삼과 채소등을 재배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양주군수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4.12.30 쟁점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같은리 OOOOO의 토지는 건축자재등을 야적하고 있다 하며, 위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한 94.12.28 양주군의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동토지는 무입목지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는 전으로 기록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마.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