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의 양도에 관한 세율(3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의 양도에 관한 세율(3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들(OOO외 5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양도소득세의 처분은 청구인들중 OOO·OOO·OOO·OOO·OOO의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등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0㎡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60㎡의 지상에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구가옥(이하 “구가옥”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12세대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7세대의 다가구주택은 구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가 보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5세대의 다가구주택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OOO등 5인”이라 한다)에게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위 구가옥의 부속토지 420㎡ 중 17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3 이의신청을,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을 제외한 OOO, OOO, OOO, OOO,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등의 지상에 다가구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다가구주택이 위치한 전체토지 (420㎡)의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들이 12세대의 다가구주택 중 5세대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다가구주택의 사실상 완공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들이 다가구주택의 사실상 완공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다가구주택의 신축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 외에도 나머지 5세대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상태, 즉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위 5세대의 다가구주택과 함께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등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하“국민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10,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1.10.8이며, 쟁점토지상의 다가구주택의 준공일은 91.12.10 (OO동 OOOOOO 소재 건물) 및 92.1.16 (OO동 OOOOOO 소재 건물)인 것으로 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다가구주택이 91.8월에 사실상 완공되어 청구인등이 이 당시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의 91.10월분 통합공과금영수증(사용기간 91.8.12-91.9.11)과 91.8월분 전화요금영수증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성북수도사업소에 상수도사용내역을 조회한 데 대한 회신 (요금 46830-1974, 95.11.2)에 의하면 위 다가구주택의 세대 중 7세대가 91년9월 이후부터 일반적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들이 공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위 다가구주택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사실상 완공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미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중 각인의 소유지분을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30%)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세율을 3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2년내에 청구외 OOO등 5인에게 5세대의 다가구주택과 함께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양도에 관한 세율(3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