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8.10 경기도 파주군 월봉면 OO리 OOOOO 대지 2,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93사업년도 결산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94.4.20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토지를 자산계정에 계상하면서 그 대응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계상한 대표자 가수금이 쟁점토지의 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가액 32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91,55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자금조달을 대표자의 가수금에 의지하여 오던 중 쟁점토지를 32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반제받는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부외자산인 쟁점토지를 자산누락으로 수정신고하는 마당에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반제할 부분도 부채계상에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신고시 반영한 것은 당연하고, 가수금 계정이 가공계상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은 회사 계산을 임의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자산누락을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출처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가공의 순자산을 창출하였음은 법인세법 제9조의 법리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계약당시인 93.7.10 현재 가수금계정상 잔액이 406,000천원이나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더하여 320,000천원을 대표자로부터 또 다시 기채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93.7.10자 10,000천원, 동년 7.14자 1,300천원, 동년 7.15자 18,900천원, 동년 8.10자 53,380천원, 동년 8.12자 55,250천원 및 70,000천원, 동년 8.16자 19,100천원 등이 인출되었음에도 자산계정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가액이 결산서상 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가액 지급의 원천으로 삼은 대표자 가수금의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대응계정으로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전액 부채로 계상한 후 수정 회계처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을 근거로 동 가수금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자산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익금산입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산서상 누락된 쟁점토지의 대응계정으로 설정된 가수금계정을 부인하고 동 토지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3.7.15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자에 계약금 3천만원, 93.7.30 중도금 1억원, 93.8.10 잔금 1억9천만원(합계 3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취득하고 93사업년도 결산시 동 토지를 누락하였다가 94.4.20 결산에서 누락된 쟁점토지를 자산계정에 계상하면서 그 대응계정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94.9.15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표자가수금으로, 잔금은 은행대출금으로 각 지불하였다고 회신하였다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잔금도 대표자가수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결산에서 누락하여 수정신고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면서 그 대응계정으로 대표자가수금을 설정하였다면 동 가수금이 가공부채가 아닌 실질적인 부채이고 동 가수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대표자가수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요구에도 이 건 심리종료일 현재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