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지분 43.50㎡ 및 건물지분 8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5.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3.10.30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3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동기 및 목적과 8년5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5.5.28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의 남편 OOO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영수증과 OOO이 운영하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관련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실제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7.22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주)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주택자금융자채무 1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을 청구외 OOO이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