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490 선고일 1995-12-11

[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지분 43.50㎡ 및 건물지분 8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5.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3.10.30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3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의 직장 소재지인 노원구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1985.3.19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서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외에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등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동기 및 목적과 8년5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5.5.28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의 남편 OOO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영수증과 OOO이 운영하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관련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실제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7.22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주)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주택자금융자채무 1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을 청구외 OOO이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