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국내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158.84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3.3 취득하여 93.10.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16에 93귀속 양도소득세 65,897,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3부터 93.10.5까지 5년미만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양도일(93.10.15) 이전인 93.9.16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대지 57.94㎡, 건물 113.71㎡)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에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장기 해외 공관근무 후 귀국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라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임대차주택의 임대기간차이로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국내에 근무하면서(89.12.30~93.10.10)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4) 93.8.14 주케냐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있어 해외 근무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새로운 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