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1410 선고일 1996-09-23

[요지] 1994.4.30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어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4.9.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65,430원의 처분은 1994.5.31 및 1994.6.30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 대지 459.80㎡ 지상에 OO목욕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7.14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기간 1993.11.10~1994.7.30, 공사금액 9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1993.6.25 등 9회에 걸쳐 위 공사 일부대금 389,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고서 1994.4.30 등 3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0,000,000원, 부가가치세 OO,000,000원)를 교부받아 1994.7.25 처분청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아 래 〉 공사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지급일자 금 액(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993. 6.25

1993. 8.11 1993.11. 5 1993.11.15 1993.12.28

1994. 1.31

1994. 5.19

1994. 5.24

1994. 6.27 5,000,000 6,000,000 8,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200,000,000

1994. 4.30

1994. 5.31

1994. 6.30 100,000,000 70,000,000 180,000,000 10,000,000 7,000,000 18,000,000 9 회 389,000,000 3 회 OO0,000,000 OO,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환급세액에 대하여 주택부분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고 29,695,850원을 환급한 후, 1994.9.16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위 환급된 29,695,85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2,665,4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 및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도급공사 계약서를 보면 “계약시 선급금으로 30,000,000원, 공사 착공시 10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은 은행융자로, 잔금은 임대료를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동 공급시기와 달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7.14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사기간 1993.11.10~1994.7.30 공사금액 9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선급금 30,000,000원, 공사착공시 10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78,000,000원은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정하였다.

(2) 당초 공사기간(1993.11.10~1994.7.30)과 공사금액(90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구하고 공사지연 등 관계로 인해 공사는 1994.9.10 완공되고 공사금액은 9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전시한 바와 같이 1993.6.25 등 9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389,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고서 1994.4.30 등 3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0,000,000원, 부가가치세 OO,000,000원)를 교부받아 1994.7.25 처분청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환급세액에 대하여 주택부분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고 29,695,850원을 환급한 후, 1994.9.16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위 환급된 29,695,85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2,665,4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1994.8.31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및 1994.9.1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2,727,272원, 부가가치세 46,272,728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5.31 및 1994.6.3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는 동일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반면, 1994.4.3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어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