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나타난 바에 따라 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나타난 바에 따라 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답 1,273㎡ 중 1,273분의 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4.1.26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4. 3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4,47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한 “’92.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3.14 청구인 소유에서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원 소유자 OOO과 OOO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시된 계약서는 사본으로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외 OOO과 OOO간의 쟁점토지매매대금의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나타난 바에 따라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