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374 선고일 1995-08-31

[요지]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나타난 바에 따라 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답 1,273㎡ 중 1,273분의 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4.1.26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4. 3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4,47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85.12.19 청구외 OOO으로 부터 대금 5,868,500원에 매수하여 ’85.12.27 잔금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지분을 ’85.12.20 소유권이전하였던 것을 OOO가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을 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그 후 ’92.2.7 명의신탁해지하고 대가없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심사청구시 명의신탁등기의 증빙서류로 청구외 OOO와 OOO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부분을 심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것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의 상황을 보면,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여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양 당사자간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판결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법적 제도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한 “’92.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3.14 청구인 소유에서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원 소유자 OOO과 OOO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시된 계약서는 사본으로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외 OOO과 OOO간의 쟁점토지매매대금의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나타난 바에 따라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