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5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리 OOOOO OO 소재 전 1,301㎡ 등 4개필지 전 3,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93.7.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쟁 점 토 지 의 표 시 양 도 가 액 양 수 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리 OOOOO 전 1,074㎡ 〃 OOOOO 전 94㎡ 〃 OOOOO 전 1,301㎡ 〃 OOOOO 전 1,052㎡ 247,100,000원 110,000,000원 66,780,000원 (주)OO철강 OOO OOO 계 3,521㎡ 423,88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0.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5,701,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8 이의신청 및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확정신고시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 예정·확정 신고시에 그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그 중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치 아니한 경우,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조사에 의하여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졌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72,700,000원, 양도가액을 423,88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입증자료로 관련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사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479,250,000원임이 매수인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대표 OOO)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 다만 청구인은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사결과 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된 이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할지라도 그 서류가 허위의 것일 경우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90누10315, 91.4.12 같은 뜻임) 이 건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달리 확인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