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360 선고일 1995-11-21

[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그 양도를 사업의 일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5325 / 국심1994경5199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89년제2기분 부가가치 세 10,399,91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대지 158.7㎡를 88.7.1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212.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8.12.6 보존등기한 후 89.7.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도 다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주택부분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거주기간 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시행당시인 89.8.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하 및 지상2층 주택으로서 각 층별로 독립하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층은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청의 전산검색 결과 87년3월 부터 92년12월 사이에 주택신축판매 3회, 연립주택 신축판매 4회의 경력이 있는 건축업자이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있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89.8.1 개정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회에 걸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일환이고 또한 무주택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3) 쟁점주택중 주택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1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88.1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89.7.2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 신축 양도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고 동 부칙 제2항에서 89.8.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들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 3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7건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횟수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도 동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관련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도록 78.12.30 신설(대통령령 제9229호)되었다가 89.8.1 삭제된 것으로서 일단 같은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 사실이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택건설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영 시행당시인 89.7.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쟁점주택의 경우 그 양도를 사업의 일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5325, 95.6.9 ; 국심 94경5199, 95.3.3)

  • 라. 쟁점3은 쟁점2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