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의 확인 및 공탁금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동 산정액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요지] 청구외 ○○의 확인 및 공탁금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동 산정액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1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821,420원(92년 제1기분 2,815,710원, 92년 제2기분 2,815,710원, 93년 제1기분 6,095,000원, 93년 제2기분 6,095,000원)은,
1. 청구외 OOO가 92.1월~93.12월의 ‘주차료’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197,300,000원(동 금액중 155,000,000원은 법원에 공탁하였음)에 대하여 동 확인액 자체가 ‘주차료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주차료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삼아 이 중 37.5%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2. 92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분 매출누락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 O에 본점을 두고 1969.1.1.부터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1973.12.13. OO도지사로부터 OO도 OO시 OO동 OOOO에 OO시외버스전용정류장(이하 “OO시외버스터미날”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고, 1974.12.30.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청구외 OO여객주식회사, 청구외 OOO 등 4인(이하 “공동출자자”라 한다)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날 부지 4,920㎡ 및 그 지상건물(종합주차장대합실, 사무실 및 점포의 용도 등) 1,615.84㎡ 등을 공동매입(출자지분: 청구법인 37.5%,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20%,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12.5%, 청구외 OO여객주식회사 5%, 청구외 OOO 25%)하여 OO시외버스터미날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 터미널에 주차하는 시외버스회사 및 그 관리자로부터 받는 주차수입 및 동 터미널 시설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터미널의 관리대표로서 관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한편, 그 수입금액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 공동출자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1992.6월 이후에는 과거 수년간 OO시외버스터미날의 운영문제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의견대립 끝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가 납부하는 주차비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자, 청구외 OOO는 매월 자신이 납부할 주차비를 추정하여 춘천지방법원 OO지원에 그 수령인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후 다음과 같이 공탁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종전의 신고와는 달리 주차비 명목으로 공탁한 위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청구외 OOO의 공탁내역 (금액단위:천원) 공탁년월일 공탁액 비 고 공탁년월일 공탁액 비 고·92. 8.29 14,000·92년 6, 7월분 주차료·93. 6.28 18,000·93년 4, 5월분 주차료·92.10.22 14,000·92년 8, 9월분 "·93. 8.28 18,000·93년 6, 7월분 "·92.12.28 14,000·92년 10, 11월분 "·93.10.28 18,000·93년 8, 9월분 "·93. 2. 6 14,000·92년 12, 93년1월분 "·일자미상 27,000·93년 10, 11, 12월분 "·93. 4.29 18,000·93년 2, 3월분 " 합 계 155,000 [92.6월~93.12월분 " 처분청은 OO시외버스터미날에 공동출자한 청구외 OOO의 매표수입신고누락에 따른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가 1992.1.1.~1993.12.31.기간중 위의 공탁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주차료로서 납입한 금액이 197,300,000원 (1992.1.1.~12.31기간분 91,300,000원, 1993.1.1.~12.31.기간분 106,000,000원)이라고 확인하자,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시 위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821,420원(92년 제1기분 2,815,710원, 92년 제2기분 2,815,710원, 93년 제1기분 6,095,000원, 93년 제2기분 6,095,0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한 후 유보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시외버스터미날은 청구법인 등 5인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세법상 그 단체를 청구법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OO시외버스터미날의 운영수입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한 155,000,000원은 OO시외버스터미날의 운영에 따른 수입액과 지출액을 공동사업자간에 정산하여 배당과정을 거친후 청구외 OOO가 OO시외버스터미날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동 공탁금의 그 전부가 OO시외버스터미날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공탁금 전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청구법인 등 5인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OO시외버스터미날의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그 관리대표인 청구법인에게 지운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보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없는 사단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시외버스전용정류장에 관한 “자동차정류장인가증(OO도지사 제10호, 1973.12.13)”을 보면, 그 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나) OO시외버스터미날의 시설 등의 임대 및 주차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74년 위 터미날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 92년 6월까지 약 18년간 그 수입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세무신고를 해왔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수입금액중 각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 출자자를 그 공급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각 출자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OO시외버스터미날 부지와 동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 동 터미널의 사실상 소유관계 및 그 운영사항 등을 보면, 청구법인 등 5인이 공동출자하여 그 수입과 비용을 각인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하는 등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청구법인 등 5인의 공동출자자들이 그들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각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 OO시외버스터미날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위 신고에 대하여 약 18년 동안 그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하여 왔는 바, 만약 당 국세심판소가 이제와서 청구법인 등의 위 신고 및 동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OO시외버스터미날을 청구법인 등과 별도의 납세의무 주체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 OO시외버스터미날의 공동출자자들의 그 동안의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하는 데, 이 때 새로운 결정에 따른 또 다른 복잡한 문제(OO시외버스터미날을 법인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과세대상의 1거주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 청구법인 등이 이미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할 것인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등의 판단과 동 판단에 의하여 파생되는 과세상의 문제 등)의 발생이 예견되고, 이는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약 18년간 유지하여 온 세무신고와 달리 OO시외버스터미날이 각 출자자와 다른 별도의 납세의무의 주체임을 전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정신 등에 비추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 등 OO시외버스터미날의 출자자들이 74년부터 92년 6월까지 약 18년간 위 시외버스터미날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 비용의 배분 등에 대한 정산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91년 12월분 정류장 주차료, 91년 12월분 정산내역서 및 배당금에 대한 각사 정산 내역(91.12월분)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터미널의 수입부문에 주차료수입과 임대료수입을 계상하고, 그 지출부문에 터미널 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계상하여 동 수입과 비용을 각 출자자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한 후 각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산정하였고, 둘째, 각 출자자들이 그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동 터미널을 이용(시외버스의 운행회수 기준)할 수 있는 ‘기준운행회수’를 정하고, 각 출자자가 동 기준운행회수에 미달하게 시외버스를 운행하였거나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동기준운행회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회수에 따른 보상을 하고, 그 기준운행회수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운행회수에 따라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여 각 출자자별로 산정한 보상금과 비용(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각각 ‘운행부족회수보증금’과 ‘운행초과회수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위의 각 출자자의 이익에서 가감하여 각 출자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91.12월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운행회수가 청구법인의 기준운행회수에 미달하여 ‘운행부족회수보증금’으로 3,125,265원을 보상받았고, 나머지 출자자의 경우 실제 운행회수가 그들의 기준운행회수를 초과하여 각각 ‘운행초과회수부담금’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셋째, 위 배당금의 산출액에서 각 출자자가 임차한 부분에 대한 임차료 등을 다시 차감하는 등 최종의 정산과정을 거쳐, 각 출자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과 그들로부터 추가 수령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1.12월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추가 납부액은 6,405,330원으로 확인됨)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 월 (귀속) 주 차 료 (단위: 원) 비 고 년 월 (귀속) 주 차 료 비 고 92년 1월 8,200,000 93년 1월 7,000,000 93.2.6. 법원공탁 2월 8,100,000 2월 9,000,000 93.4.29. 법원공탁 3월 8,600,000 3월 9,000,000 〃 4월 8,700,000 4월 9,000,000 93.6.28. 법원공탁 5월 8,700,000 5월 9,000,000 〃 6월 7,000,000 92.8.29. 법원공탁 6월 9,000,000 93.8.28. 법원공탁 7월 7,000,000 〃 7월 9,000,000 〃 8월 7,000,000 92.10.22. 법원공탁 8월 9,000,000 93.10.28.법원공탁 9월 7,000,000 〃 9월 9,000,000 〃 10월 7,000,000 92.12.28. 법원공탁 10월 9,000,000 공탁일 확인불가 11월 7,000,000 〃 11월 9,000,000 〃 12월 7,000,000 93.2.6. 법원공탁 12월 9,000,000 〃 계 91,300,000 계 106,000,000 (다) 한편,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29,183,368원 및 29,956,223원을 각각 그 예정 및 확정 과세기간의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반면 92년 제2기, 93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주차료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다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내역(년도별 수입금액 누락내역)은 다음과 같고, 동 조사에 기초한 92년 제1기 ~ 93년 제2기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92년도의 경우 미신고누락액 48,968,911원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기간으로 1/2씩 안분하여 그 산출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93년도의 경우 청구외 OOO의 확인 및 법원공탁금 전액(106,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년도별 통보된 주차료 금액(공탁금)
① 전체수입 주차료
② 타회사 지급주차료
③ OO운수의 순수 신고수입주차료④(②-③) 미신고 누락분
⑤ (①-④) 계 293,650,000 203,682,964 80,446,555 123,236,409 170,413,591 91년 96,350,000 144,543,374 63,638,054 80,905,320 15,444,680 92년 91,300,000 59,139,590 16,808,501 42,331,089 48,968,911 93년 106,000,000 0 0 0 106,000,000 (마)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출자자 5인의 OO시외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 등의 위 정산과정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주차료’ 명목의 금원의 경우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둘째, 앞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 등 공동출자자들의 OO시외버스터미날 운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의할 때, 청구외 OOO가 92.6월~93.12월의 ‘주차료’로서 청구법인을 수취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155,000,000원의 경우 설사 그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차료’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그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OO시외버스터미날 출자총액의 37.5%)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위 공탁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법인이 작성한 92.1월~6월의 각사의 배당금 정산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시외정류장 관리소)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나타난 사실에 의할 때, 청구외 OOO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주차료로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92년 1월 ~ 93년 12월 기간의 금원중 92년 1월 ~ 5월의 확인액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외 OOO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92년 1월분의 주차료로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은 8,200,000원이나,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위 은행계좌에 실제 입금한 금액은 7,185,740원으로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넷째, 청구법인이 92년 제1기 예정 및 92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주차료를 수입금액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92년 1월부터 92년 6월분까지 각사의 배당금 정산내역을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92년 6월분까지의 주차료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92년 6월분까지의 주차료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92년 제2기부터 주차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그 신고의 미이행분은 92년 7월분 이후 발생한 주차료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위 표(년도별 수입금액 누락내역)의 92년도분 ‘미신고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주차료로 확인 및 공탁한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차료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 기초하여 위 미신고누락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이미 그 신고가 있는 92년 제1기와 그 신고가 없었던 92년 제2기의 매출누락액을 1/2로 안분계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9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매출누락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별 귀속분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매출누락액의 산정을 정확하게 함과 아울러, 청구외 OOO의 확인 및 공탁금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동 산정액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