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이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330 선고일 1995-09-13

[요지]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90.1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294㎡를 1,942,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200,000,000원을 93.3.6 청구인 명의 OO투자금융(주)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6,9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60년대에 남편의 농지개량 및 경지정리사업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부부간의 가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입출금의 거래가 있었고 금융실명제 시행후 동계좌가 청구인 소유로 실명확인되었는바, 200,000,000원을 가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이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다. 청구인이 2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 토지매각대금중 일부인 200,000,000원이 93.3.6 OO투자금융(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되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한 사실도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전시 예금 200,000,000원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명의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뿐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실지소유자로 추정 받는 청구인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예입된 전시 200,000,000원의 실지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청구인이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전시예금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60년대에 청구인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 받은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60년대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토지등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산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사실로서 청구인이 60년대에 토지등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남편을 위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60년대에 청구인의 남편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면 이때에 청구인이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때로부터 3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93.3.6에 이루어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전시 200,000,000원의 예입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200,000,000원이 부부간 가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금후의 사용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사비용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90.1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294㎡를 1,942,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200,000,000원을 93.3.6 청구인 명의 OO투자금융(주)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6,9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60년대에 남편의 농지개량 및 경지정리사업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부부간의 가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입출금의 거래가 있었고 금융실명제 시행후 동계좌가 청구인 소유로 실명확인되었는바, 200,000,000원을 가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이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다. 청구인이 2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 토지매각대금중 일부인 200,000,000원이 93.3.6 OO투자금융(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인출되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한 사실도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전시 예금 200,000,000원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명의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뿐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실지소유자로 추정 받는 청구인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예입된 전시 200,000,000원의 실지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청구인이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전시예금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60년대에 청구인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 받은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60년대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토지등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산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사실로서 청구인이 60년대에 토지등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남편을 위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60년대에 청구인의 남편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면 이때에 청구인이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때로부터 3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93.3.6에 이루어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전시 200,000,000원의 예입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200,000,000원이 부부간 가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금후의 사용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사비용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