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받은 후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채 사업양도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312 선고일 1995-12-06

[요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감면세액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양도(개인사업 폐지)한 경우여서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사례(기각)

[주 문] @f_str1#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10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의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3.5.30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사람으로서 ’92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임시특별감면세액으로 6,196,830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6,064,47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관계법규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에서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사업의 승계인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세액을 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승계시켰을 뿐 아니라 승계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내지 5년이므로 동 기간내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 사후관리 한 후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분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액감면 받은 후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기 관련 법규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받은 후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채 사업양도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1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개인)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물을 위한 투자)나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같은법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3호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받은 개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청구인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해당되어 93.5.31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법규에 의거 계산한 6,196,830원을 세액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93.5.30 폐업한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투자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논리로 삼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는 선 사업용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자산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되,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 즉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동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은 물론 사업자도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비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 감면 후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감면받은 사업자(개인)가 감면받은 세액을 법정요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추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감면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