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감면세액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양도(개인사업 폐지)한 경우여서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사례(기각)
[요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감면세액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양도(개인사업 폐지)한 경우여서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사례(기각)
[주 문] @f_str1#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10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의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3.5.30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사람으로서 ’92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임시특별감면세액으로 6,196,830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6,064,47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해당되어 93.5.31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법규에 의거 계산한 6,196,830원을 세액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93.5.30 폐업한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투자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논리로 삼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는 선 사업용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자산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되,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 즉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동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은 물론 사업자도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비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 감면 후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감면받은 사업자(개인)가 감면받은 세액을 법정요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추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감면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