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1필지(전: 2,251㎡, 답: 1,30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9.2.7 취득하여 91.10.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47,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9.2.7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직장관계로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부친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전출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9.2.7 취득하여 4개월 13일간 자경하다가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퇴거한 후, 청구인의 처와 부친이 농사일을 돌보았으며, 모든 영농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9.2.7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69.6.20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로 전출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며, 둘째, 경기도 고양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친 OOO로 되어 있고 1950년 취득한 이후 줄곧 직접 경작하여 온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것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1필지(전: 2,251㎡, 답: 1,30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9.2.7 취득하여 91.10.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47,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9.2.7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직장관계로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부친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전출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9.2.7 취득하여 4개월 13일간 자경하다가 69.6.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으로 퇴거한 후, 청구인의 처와 부친이 농사일을 돌보았으며, 모든 영농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9.2.7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69.6.20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로 전출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며, 둘째, 경기도 고양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친 OOO로 되어 있고 1950년 취득한 이후 줄곧 직접 경작하여 온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것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