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14.2㎡ 및 건물 2,192.22㎡중 공유지분 대지 409.6㎡ 및 건물 1,461.48㎡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50.2㎡ 및 건물 94.48㎡등 2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9, 88.5.12, 89.4.14등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91.6.29 (주)OOOO은행에 양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91.6.25로 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을 90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른 부동산 양도부분과 함께 92.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였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OOOO은행이 매매대금을 91.6.29 청구인에게 청산한 사실을 들어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을 91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9,4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30(계약일 90.2.1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인들이 등기이전을 미루던 중 동인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OO은행에 미등기전매하고 91.6.29 잔금을 받은 후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이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동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인들이 미등기전매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 건에 대한 과세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판확정후에 보완조사하여 처리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OOO·OOO에 대한 기소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90.4.30 쟁점부동산을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91.6.29 (주)OOOO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OOOO은행 OOO지점은 91.5.31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6.25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90.4.30 매수자인 OOO·OOO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91.6.29 (주)OOOO은행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동 은행이 제출한 영수증과 은행장부(업무용부동산 계정처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91.5.31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1.6.29 동 은행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30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90.2.17 동인들과 계약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양도대상부동산의 소유자 3인중 일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만이 서명날인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0.4.30로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수불한 영수증·금융거래자료 등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은 물론 동 계약이 이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주)OO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양도대상부동산에 대하여 91.5.31 (주)OOOO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3,350,000,000원으로 하여 91.5.31 계약금 335,000,000원, 용도변경·근저당권 해지 등 조건이행후 중도금 1,340,000,000원, 91.6.25 잔금 1,675,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공유지분 소유자 3인이 모두 날인하고 91.6.25 OOO시장의 검인을 받았으며, 동 은행이 제출한 매매대금수령영수증(4매)사본 및 은행장부(업무용부동산 계정처리내역)에 의하면 동 은행은 청구인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91.5.31에 335,000,000원, 91.6.29에 670,000,000원, 91.6.29에 670,000,000원, 91.6.29에 1,675,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매매대금 영수자도 청구인과 OOO·OOO등 공유자 3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주)OOOO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가 쟁점부동산을 (주)OOOO은행에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OOO·OOO의 미등기전매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1심판결(95.7.14)에서 무죄로 선고된 후 95.7.19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OOOO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직접 영수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주)OOOO은행에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 은행에 양도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매수자인 (주)OOOO은행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날인 91.6.29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