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80 선고일 1995-09-27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OO동 OOOOOO OO 대지 123㎡ 및 주택 14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12. 취득하였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92.7.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1,48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91.6.12. 1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사기에 의하여 경락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경락금액은 116,000,000원으로서 64,000,000원을 손해보고 타의에 의하여 권리이전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