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95.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과세년도 분 양도소득세 8,630,760원은 이를 취소하고, 위 같은과세기간 양도소득세 3,388,310원의 처분은 양도토지의 면적을 5.58㎡로 정정(당초과세면적: 6.7㎡)한 후 양도차익을 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OOO(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86.12.17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34㎡ 건물 단층주택 51.77㎡, 부속건물 12.96㎡, 미등기주택 42.23㎡를 공동상속(상속등기일: 87.5.20) 받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 2/14상당(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에게 94.6.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같은 곳 대지 33.5㎡ 중 1/6지분(공동상속인들과의 공유지분: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함)을 88.4.9 취득(등기접수일: 88.11.10)하였다가, 위 OOO에게 94.6.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2.20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에 대한 94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630,760원, 쟁점2부동산에 대한 94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38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청구인등이 각자의 지분을 형 OOO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로 본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같은 세대원인 청구외 OOO(상속지분이 제일 많은 자)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였는 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가) 쟁점1부동산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의 등기사항과 소유권이전 경위는 아래와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인 관계 상속등기지분 지분등기후 소유권이전 원인 OOO 처 3/14·OOO에게 94.6.13 증여 OOO 자 3/14·본인 앞으로 소유권 전부 이전됨 OOO 여 2/14 OOO 여 2/14·OOO에게 94.6.1 매매 OOO 남 2/14 OOO 여 2/14
- 나) 쟁점2부동산은 88.4.9 국유지를 상속인 6인이 공동취득하였다가,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등 5인의 각자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94.6.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부동산은 상속재산(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20세 미만 (1970년생)의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이며 편모슬하의 큰형인 OOO에게 자기의 지분을 성년이 된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때, 비록 그 원인이 형식상 매매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를 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던 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고유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상속개시후 새로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를 공유자 중 1인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형제간들의 매매로 실질상 증여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등이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쟁점2부동산은 유상양도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1. 관련법령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시행령 같은조 제14항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인 중 OOO은 이 건 관련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OOO 45.6㎡ 를 91.4.5 매매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 나) 위 관련법령 및 가의 심리판단에 따라 이 건 관련 상속주택전체가 상속개시당시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쟁점2부동산은 타인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만, 동일세대원 소유의 주택 부수토지로서 전체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청구인등의 일부지분만을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고(같은 뜻: 국세청 재일 01254-1519, 91.6.4),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OOO이 2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쟁점2부동산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다) 다만 쟁점2부동산의 청구인 양도지분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33.5㎡의 1/6 인 5.58㎡임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전산자료상의 면적6.7㎡로 계산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계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정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