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각 필지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74 선고일 1995-08-16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기준시가를 각 소유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9필지 토지 합계 2,312.6㎡상에 건축된 오피스텔 건물 OOO OOOO(대지권 2,312.6분지 5.23, 건물 35.70㎡중 각 청구인 지분 5분지 4로, 이하 대지권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3 취득하여 92.4.27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5.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부수토지는 10필지(2,312.6㎡)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800,000원이고 나머지 4필지는 ㎡당 6,300,000원인데도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당 8,8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각 필지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2,33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그 기준시가의 계산은 대표지번의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국세청 재일01254-627, 91.3.11)에 따라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8,8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 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각 필지 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각 소유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각 필지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9필지 토지 합계 2,312.6㎡ 중의 2,312.6분지 5.23의 지분 중 5분지 4로서 청구인은 이들 10필지에 대하여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10필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전시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 필지 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각 필지 별로 공시지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9필지 토지 합계 2,312.6㎡상에 건축된 오피스텔 건물 OOO OOOO(대지권 2,312.6분지 5.23, 건물 35.70㎡중 각 청구인 지분 5분지 4로, 이하 대지권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3 취득하여 92.4.27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5.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부수토지는 10필지(2,312.6㎡)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800,000원이고 나머지 4필지는 ㎡당 6,300,000원인데도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당 8,8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각 필지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2,33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그 기준시가의 계산은 대표지번의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국세청 재일01254-627, 91.3.11)에 따라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8,8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 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각 필지 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각 소유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각 필지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9필지 토지 합계 2,312.6㎡ 중의 2,312.6분지 5.23의 지분 중 5분지 4로서 청구인은 이들 10필지에 대하여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10필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전시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 필지 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각 필지 별로 공시지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