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전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배추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요지]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전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배추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3,211,670원 및 동방위세 4,642,33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토지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번 호 토 지 1 2 3 4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15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179㎡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64㎡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139㎡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46.11.7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O 전 1,574㎡를 취득하여 89.8.8 전 158㎡를 동소 OOOOOOO로, 전 179㎡를 동소 OOOOOOOO로, 전 64㎡를 동소 OOOOOOOO로, 전 139㎡를 동소 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89.8.22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3,211,670원 및 동방위세 4,64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민인지 여부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6.11.7 취득하여 89.8.8 분할한 후 89.8.22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이외에도 같은 시 OO동 OOO 등 7필지의 농지(전 및 답) 3,725㎡를 소유하고 있고, ㉯ 고양시 산업과에서 제출한 구농지원부와 현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OOOO조합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42년 9개월(46.11.7~89.8.22)간 소유하였고, ㉯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89년까지 배추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대장과 농지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청구인은 1920.7.16 생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인접한 본적지 및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 89.1.31 변동사항이 기재된 구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9년 농지세대장에도 청구인의 농가소득금액을 550,671원으로 파악하면서 쟁점토지에 89년 경작한 작물명으로 “배추”를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 매수인과 인근주민이 인우보증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89.8.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건축 허가를 받아 거의 1년이 지난 90.8.3 준공된 사실과 90.10.11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전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배추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