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65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전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배추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3,211,670원 및 동방위세 4,642,33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토지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번 호 토 지 1 2 3 4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15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179㎡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64㎡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전 139㎡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46.11.7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O 전 1,574㎡를 취득하여 89.8.8 전 158㎡를 동소 OOOOOOO로, 전 179㎡를 동소 OOOOOOOO로, 전 64㎡를 동소 OOOOOOOO로, 전 139㎡를 동소 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89.8.22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3,211,670원 및 동방위세 4,64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양도 후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90년 8월에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농작물이 없는 대지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매수인도 공부상 지목이 전일 뿐 주위환경이나 위치로 보아 사실상 농지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대지화된 토지임을 알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 관할행정관서에서도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쟁점토지 양도일 후 바로 승인한 사실로 보더라도 사실상 지목은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제2호에서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민인지 여부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6.11.7 취득하여 89.8.8 분할한 후 89.8.22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이외에도 같은 시 OO동 OOO 등 7필지의 농지(전 및 답) 3,725㎡를 소유하고 있고, ㉯ 고양시 산업과에서 제출한 구농지원부와 현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OOOO조합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42년 9개월(46.11.7~89.8.22)간 소유하였고, ㉯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89년까지 배추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대장과 농지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청구인은 1920.7.16 생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인접한 본적지 및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 89.1.31 변동사항이 기재된 구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9년 농지세대장에도 청구인의 농가소득금액을 550,671원으로 파악하면서 쟁점토지에 89년 경작한 작물명으로 “배추”를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 매수인과 인근주민이 인우보증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89.8.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건축 허가를 받아 거의 1년이 지난 90.8.3 준공된 사실과 90.10.11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전으로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배추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