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12.43㎡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23㎡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12.43㎡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23㎡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4.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3,470,750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다가구주택 191.54㎡중 79.11㎡와 대지 123㎡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대지 123㎡, 단독주택 79.11㎡(지층11.21㎡, 1층 67.90㎡)(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5.12.17 취득하여 85.11.28부터 거주하던 중 90.9.28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0.8 멸실된 구주택 지상에 다가구주택 191.54㎡(지층 73.48㎡, 1층 59.03㎡, 2층 59.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3.5.17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123㎡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2층 부분은 3년이상 거주·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지층 및 1층 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비거주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94.9.15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47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과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대지 123㎡, 단독주택 79.11㎡(지층 11.21㎡, 1층 67.90㎡)를 85.12.17 취득하고 85.11.28부터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지상에 90.10.8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 191.54㎡(지층 73.48㎡, 1층 59.03㎡, 2층 59.03㎡)를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3.5.1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건물 59.03㎡과 전체토지 123㎡ 중 청구인 거주부분을 쟁점주택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37.90㎡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 중 지층 및 1층의 건물 132.51㎡ 및 비거주 부분으로 안분한 토지 85.1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그 간의 재무부·국세청 예규와 대법원판례, 당심의 선결정례 등의 취지를 보면 주택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 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됨) 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구주택면적 및 그 부속토지해당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심 91서 14, 91.5.7 같은 취지)
(3) 그렇다면 구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던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12.43㎡(191.54㎡-79.11㎡)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23㎡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67.90㎡ × 5 = 339.50㎡)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4서 4618, 95.2.28, 국심 95중 0853, 95.6.14 같은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