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율의 적용범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51 선고일 1996-01-04

[요지] 주택의 지하실 면적에 대해서만 감산율 50%를 적용함이 정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1.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598,030원의 처분은 91년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지하실 면적 73.23㎡에 대하여는 감산율 50%를 적용하고, 지상면적 135.24㎡에 대하여는 가·감산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12.28 신축·취득하여 94.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1.28 신축·취득한 쟁점주택을 94.5.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가산율 18%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용 건물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에는 1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91.1.1 시행 내무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 제4항 나호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에 1가구의 면적이 66㎡초과 83㎡ 이하인 공동주택은 17%, 1가구의 면적이 50㎡ 초과 66㎡ 이하인 공동주택은 22%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취득시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율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이 건 과세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 2호 (가)목은 건물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건물의 여건등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991년 1월 1일시행 내무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면, 제4호 가목 가산대상 및 가산율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이 165㎡ 이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가산율 18%~60%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 감산대상 및 감산율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건평이 66㎡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감산율 17%를, 주택의 지하실에 대하여 감산율 50%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평이 66㎡이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90.2.28)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령 적용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허가시 용도표기와 준공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공동주택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93.12.31 신설되어 94.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91.12.28 신축취득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되어 있고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을 살펴볼 때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쟁점주택의 연건평은 208.47㎡(: 지하실 73.23㎡, 1층 65.57㎡, 2층 69.67㎡)이며, 전시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 제4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대상 및 가산율에서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연건평 165㎡이상의 단독주택에만 18%~6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지상면적 135.24㎡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전시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 제4항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감산대상 및 감산율에서 주택의 지하실에 대하여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의 쟁점주택 지하실 면적 73.23㎡에 대하여는 50%의 감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심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검토한 바, 쟁점주택의 지하실 면적에 대해서만 감산율 50%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