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요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 전 4,190㎡ 및 지상건물(축사) 14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8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92.1.20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2.1.20 환원된데 대하여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22,52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54.9.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12.8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 ’90.12.8 소유권 이전등기를 ’92.1.20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OOO가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은 수증일로부터 1년 1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90.12.8 위 OOO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답 1,203㎡와 같은곳 OO리 OOOO, 전 1,054㎡도 함께 증여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지상에 축사가 있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의 경우만 당초증여등기를 법원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374, ’91.12.5, OOO의 궐석으로 청구인이 승소)에 의하여 말소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0.12.8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OOO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그 외 2필지의 토지를 ’90.12.8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OOO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일(’95.1.6)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92.1.20)하였다 하더라도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상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중5996, ’95.6.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