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20 선고일 1995-08-21

[요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 105.75㎡(대지지분 61.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7 취득하여 90.7.17~93.10.8 거주하던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84.95㎡(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3.6.18 취득한 후 93.10.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91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6개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후 일정기간이내에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거주지를 강남으로 이전하려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 OO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의 자(子)가 학군형편상 다른주택의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전학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진학시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되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인근에 다시 전세를 살 수 밖에 없게 되어 다른주택을 전세놓았으며 그 전세기간이 2년이어서 다른주택의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고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7~93.10.16 소유하였고 그 소유기간중 90.7.17~93.10.8 거주하여 3년이상 소유하면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이전인 93.6.1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는 93.10.9 쟁점주택으로부터 퇴거한 후 같은 동 OOOO OOOOOO OOOOO로 주거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다른주택으로는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 단독주택인 경우 1년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동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 인근의 중학교로 전학이 불가능하고 고등학교진학시 동 주택으로부터 먼 강북의 학군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게 되어 부득이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를 다른주택 소재지 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없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 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강남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외 OOO은 다른주택 인근의 중학교로 전학이 가능하였고 또한 동인이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전세입주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