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217 선고일 1997-01-23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0-1993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1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1993 사 업년도 법인세 등 1,453,520,040원과 법인세소득금액계산시 익 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1.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1990사업년도 96,951,334원, 1991사업년도 915,625,355원, 1992사업년도 693,702,723원 1993 사업년도 91,240,051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1.1부터 93.12.31까지의 4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장부외 처리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이하 “M.R.I”라 한다) 및 컴퓨터단층촬영장치(이하 “C.T” 라 한다)에 대한 촬영료의 에누리액 중 M.R.I 촬영료의 에누리액 65,106,000원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외 처리한 제약회사로부터의 수입장려금 (이하 “수입장려금”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수입장려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환자유치등에 따른 판매장려금(이하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중 525,801,528원을 손금부인하는 것과 함께 청구법인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사 업 년 도 고 지 세 액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90.1.1-90.12.31 법인세 55,509,900원 방위세 5,624,560원 96,951,334원 91.1.1-91.12.31 법인세 468,562,970원 915,625,355원 92.1.1-92.12.31 법인세 365,672,150원 693,702,723원 93.1.1-93.12.31 법인세 558,150,460원 91,240,051원 계 1,453,520,040원 1,797,519,463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C.T 및 M.R.I 촬영의 의뢰를 받아 이를 촬영하여 주고 그 촬영료의 일부를 에누리하여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매출에누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C.T 및 M.R.I 촬영료의 에누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촬영료의 일부를 에누리하였으나 장부상 C.T 및 M.R.I 촬영료의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촬영료 에누리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장부상 촬영료의 총액을 계상한 것과는 달리 실제 촬영료는 그 에누리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입금됨에 따라 그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차액은 내부품의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던 것인 바, C.T 및 M.R.I 촬영료의 수입금액이 그 에누리액만큼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C.T 촬영료에 대한 에누리액은 차감하면서 M.R.I 촬영료에 대한 에누리액65,106,000원을 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수입장려금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수입장려금으로 청구법인의 환자를 유치해준 타 의료기관에게 내부규정과 건별약정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의사급여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수입장려금에 대하여는 익금가산하면서 위 수입장려금에서 타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중 91.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525,801,528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한 것으로서 위 판매장려금의 지급액은 그 지불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원무과 직원의 내부결재를 득하여 타의료기관등에 지급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이 91, 92, 93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일반적인 법정신고기한내인 92.3.27 93.3.29 및 94.3.30에 각각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결산확정일로 기재되어 있는 92.2.24, 93.2.25, 94.2.26로부터 30일이 되는 92.3.25, 93.3.27, 94.3.28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6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결산확정일이란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하며,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신고서에 기재한 결산확정일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확정일은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 또는 정관·법령상의 결산승인기관에서 승인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기재된 결산확정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결산확정일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결산승인기관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기재된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M.R.I 촬영료 에누리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타의료기관에서 청구법인의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후 지불하는 M.R.I촬영료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에누리액 65,106,000원을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조사할 때 탈세제보된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며, M.R.I 촬영을 의뢰한 일부 타의료기관에 그 에누리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불증을 보면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나 서명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에누리액에 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타의료기관 등에 91.1.1부터 92.12.31 사이에 판매장려금조로 지급한 525,801,528원을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매장려금이라기보다는 환자유치에 따른 접대비성격의 경비로서 판매장려금의 지급에 따른 자료의 발생도 없었고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도 명확치 않으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아 실제로 이를 지급한 것인지 의문시되는바 조사시에도 전혀 이의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주장 3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결산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회계부서에서 임의로 결산확정일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결산확정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결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91, 92, 93 사업년도별 결산확정일을 각각 92.2.24, 93.2.25, 94.2.26로 기재하였으므로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위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92.3.25, 93.3.27, 94.3.28이 각각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기한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92.3.27, 93.3.29, 94.3.30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M.R.I 촬영료 에누리액의 인정여부

(2)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여부

(3)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쟁점 1 (M.R.I 촬영료 에누리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1) 법인세법에서는 에누리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조사시 M.R.I촬영료의 누락액으로 적출한 수입금액 중에는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의 에누리액 6,500,000원,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에누리액 11,486,000원, 93.1.1-93.12.31 사업년도 (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에누리액 47,120,000원, 합계 65,10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M.R.I촬영료의 누락액에서 위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지불증 및 그 집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지불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타 의료기관 등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나 수령사실에 대한 서명 등의 확인이 없어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M.R.I촬영료를 에누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신경외과의원 및 OO병원, OO병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M.R.I촬영료는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을 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제약회사부터 수령한 수입장려금으로 타의료기관에게 환자 등의 알선과 관련한 판매장려금으로 91사업년도 중 207,967,238원을, 92사업년도 중 317,834,29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집계현황 및 지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불증에 의하면 단순히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타의료기관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수령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서명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타의료기관과의 사전약정서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금증 또는 영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3(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위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기재된 결산확정일이 회계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는 등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의 정관규정과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91사업년도분 결산보고서 등을 92.2.26에, 92사업년도분 결산보고서 등을 93.2.24에, 93사업년도분 결산보고서 등을 94.2.24 발송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늦어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 93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결산보고서를 발송한 날 등을 근거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그 결산확정일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중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보면 관련된 규정인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0-1993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