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 귀속 양 도소득세 4,524,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43.6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7.9.24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93.10.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30.1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94.1.2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11.16에 94귀속 양도소득세 4,524,0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3개월전인 93.10.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OO OOO OOOO 9평 아파트를 매입하고 종전주택을 94.1.25 양도함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개시로 인해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해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처분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 취득한 주택에 주거 이전하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목적도 순수하게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같은 법 기본통칙 1-2-42…5 같은 뜻임)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7.9.24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93.10.18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이내인 94.1.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7.5.21부터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94.1.28 종전주택 양도후에도 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95.4.11 같은 곳 OOOOO OOO OOOO에 거주이전 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인 95.9.15까지도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OO재건축 주택조합 인가는 93.6.12에 있었으며, 95.7.26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은 바 있다.
(4) 당심이 OO재건축 주택조합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아파트 단지는 93.12.14부터 이주가 개시되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후인 94.4.18 현재 783세대가 이주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93.10.18)에도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이다음 신주택(다른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려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