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27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외 10필지 전 7,375㎡ 답 4,847㎡, 도로 63㎡, 하천 112㎡(이하 위 토지의 1/2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91.12.2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2.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6,25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일 현재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질소유자인 어머니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도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1.12.27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7세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4년이 경과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일인 94.12.6 까지도 쟁점토지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위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경우를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을 명의신탁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위 OOO과 동거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위 양인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양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의 무상증여받은 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질취득자와 명의자의 관계가 모자간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증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과세근거조항만 달라질 뿐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27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외 10필지 전 7,375㎡ 답 4,847㎡, 도로 63㎡, 하천 112㎡(이하 위 토지의 1/2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91.12.2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2.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6,25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일 현재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질소유자인 어머니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도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1.12.27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7세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4년이 경과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일인 94.12.6 까지도 쟁점토지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는 위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경우를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을 명의신탁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위 OOO과 동거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위 양인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양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의 무상증여받은 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질취득자와 명의자의 관계가 모자간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증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과세근거조항만 달라질 뿐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