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음
[요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18 이를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0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적법 제5조(지목)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과수원·대·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지목의 구분) 제11호에서는 도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시설물로서 개인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건 쟁점토지인 도로와 같이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되기는 하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이 당해 도로를 타인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재산 01254-715, 1987.3.18외 다수). 더구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을 뿐이지 공부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해석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즉,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 87누693, 1987.11.24외 다수)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6.18 쟁점토지를 양도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소득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