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59 선고일 1995-10-24

[요지] 지목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재산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1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4.1.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OO리 O OOOO 1,097㎡(청구인들 지분 ½,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O상 토지(폭: 3.5m, 길이:400m, 면적:1,400㎡,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 및 배우자 공제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하여 94.11.1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1,06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②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써 재산적 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되며

2. 피상속인은 처(妻) OOO가 92.12.3 사망하기전까지 3년간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등이 필요하여 제자(弟子)인 청구외 OOO와 지인(知人)인 청구외 OOO로부터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95,000,000원을 빌린게 사실이므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3. 피상속인의 처(妻) OOO가 92.12.3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67세의 나이로 중풍을 앓고 있는 85세인 부(父) OOO을 모시고 단둘이 살게되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청구외 OOO과 결혼하게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공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임야·전이고 토지등급이 112등급, 123등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재산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의 채무 95,000,000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제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처(망 청구외 OOO)의 병원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의 경우 소유재산이라고 보아 치료비를 지불한 능력이 있음에도 옛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외 OOO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망 OOO의 92.12.3 사망후 불과 7개월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서 이 기간동안 동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집안의 가사일을 돌보아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②피상속인의 처(妻) OOO의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차용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쟁점①사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 같은 뜻임) 쟁점 ②사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쟁점 ③사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인 경우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①,②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①토지는 94.5.13 도로로 지목변경 되기전인 93.7.15 상속개시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토지등급이 112등급으로 책정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 왔으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후에도 토지등급이 112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 ②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토지등급이 119등급으로 책정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계속 과세되어 왔음이 동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안성군 재무46830-2169(95.7.31)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바 따라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겠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①,②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9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妻) OOO의 병원 치료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2.9.15에 55,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92.11.15에 4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차입금 상환각서 및 이자면제, 채무변제 확인서, 진료비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둘째, 피상속인의 처(妻) OOO는 OOOO병원에 92.7.6부터 92.11.9까지 입원하여 진료비 총액이 29,632,440원 본인부담 총액은 15,913,820원인 사실이 동 병원의 진료비계산서 및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9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자금으로 병원비등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피상속인이 위 OOO,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시점이 대부분 상속개시일(93.7.14)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한 대금수수사실 및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95,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9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마. 배우자 공제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같이 촬영한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사실상 결혼생활을 93.1월에서 93.7.14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하였다고 하지만 위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과 동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과의 거주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동기간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처 망 OOO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가사일을 돌보았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뿐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