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58 선고일 1995-09-12

[요지]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에 미달하게 임대한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구 OO관광주식회사)이 청구외 OOO관광주식회사에 임대한 골프장 사업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입금액기준비율이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95.2.15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95,787,990원, 92사업년도(92.1.1~92.12.31) 법인세 124,79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해법인 스스로 골프장을 영위하다가 법정회원수의 초과모집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구회원의 구제차원에서 OOO관광주식회사가 골프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승낙을 받음에 따라 골프장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OOO관광주식회사에 임대하고, OOO관광은 임차골프장용 시설기준으로 구관광법 제21조에 의거 골프장업자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유지관리비는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일체를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동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유지관리비는 이 건 처분처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하면,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 유지관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에 불산입한다 하였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 판단한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골프장업을 영위할 수 있는 OOO관광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같은조 제4항 제14호의 각 규정은 그 대상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은 위 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곧바로 당해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해토지의 임대목적이나 사업용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서2480, 92.3.12, 대법원 92누672, 92.11.27)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관광주식회사가 구관광법 제21조에 의거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쟁점부동산을 골프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위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위 사실관계에서 밝혔듯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고 있어 이는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이 건 처분과 같이 전시 법조에 의거 업무무관경비로써 손금에 불산입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