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에 미달하게 임대한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함.
[요지]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에 미달하게 임대한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구 OO관광주식회사)이 청구외 OOO관광주식회사에 임대한 골프장 사업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입금액기준비율이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95.2.15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95,787,990원, 92사업년도(92.1.1~92.12.31) 법인세 124,79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골프장업을 영위할 수 있는 OOO관광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같은조 제4항 제14호의 각 규정은 그 대상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은 위 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곧바로 당해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해토지의 임대목적이나 사업용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서2480, 92.3.12, 대법원 92누672, 92.11.27)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관광주식회사가 구관광법 제21조에 의거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쟁점부동산을 골프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위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위 사실관계에서 밝혔듯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고 있어 이는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이 건 처분과 같이 전시 법조에 의거 업무무관경비로써 손금에 불산입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