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57 선고일 1995-09-12

[요지] 청구인은 자경사실 등 면제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90.12.5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 전 4,190㎡ 및 지상건물 14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소유권 이전등기는 ‘90.12.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5.1.6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255,077,690원 및 동 방위세 42,51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에게 경료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당초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견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말소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의 의사와는 달리 부당하게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직접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며, 그 후 쟁점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님(농지가 아님)이 들어나자 다시 소유권이전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의제자백)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재산 22601-135, ‘92.4.6), 청구인은 증여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91.1.20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당초증여 등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4항(‘94.1.1부터 시행)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위 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0.12.5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아 ’92.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등기 되었고, ‘95.1.6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90년도분 증여세 255,077,690원 및 동 방위세 42,512,940원이 부과 처분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94.1.1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의하여 과세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신고기한(’91.6.5)내에 반환된 때에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 면제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6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제67조의6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제55조의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경사실등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90.12.5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 전 4,190㎡ 및 지상건물 14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소유권 이전등기는 ‘90.12.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5.1.6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255,077,690원 및 동 방위세 42,51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에게 경료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당초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견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말소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의 의사와는 달리 부당하게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직접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며, 그 후 쟁점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님(농지가 아님)이 들어나자 다시 소유권이전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의제자백)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재산 22601-135, ‘92.4.6), 청구인은 증여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91.1.20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당초증여 등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4항(‘94.1.1부터 시행)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위 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0.12.5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아 ’92.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등기 되었고, ‘95.1.6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90년도분 증여세 255,077,690원 및 동 방위세 42,512,940원이 부과 처분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94.1.1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의하여 과세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신고기한(’91.6.5)내에 반환된 때에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 면제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6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제67조의6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제55조의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액을 면제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경사실등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