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의 양도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37 선고일 1995-09-01

[요지] 단순보유한 상가양도시 사업용 자산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9,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건물 13.65㎡, 대지권 7.4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1.6월 분양받아 93.11.15 OO교회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자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9,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정상적인 상가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하거나 임대하지도 않고 방치해 오다가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2년 5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로 보아 장기간 사업에 공하지 않고 비워 놓았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상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상가 협의회장 OOO이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후 사업 및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요구에도 청구인에 대한 과세실적 등의 심리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법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대법 88누 5754, 89.2.14 같은 뜻)이고, 단순히 상가만을 취득하여 사업 및 임대도 않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라 할 수 없으며 상가의 양도라 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