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명의이전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만 정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만 정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OO기업 시장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지분 주식 4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4.7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94.11.16 양도소득세 3,712,6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이동이 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시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여 오다가 ’92.4.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지분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실지로 운영비, 전기료등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수증상에는 몇호지분을 누가 납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청구외 OOO은 시장 수선후 배정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서류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지분인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정당시 대표이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가를 양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만 정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