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101 선고일 1995-09-12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만 정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OO기업 시장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지분 주식 4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4.7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94.11.16 양도소득세 3,712,6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시장은 1968년 건축한 건물로 소유주가 은행대출금으로 1973년 경매가 되자 당시 상인들이 OO기업(주)로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건물이 노후하여 1982년 8월에 대수선 공사로 각 주주의 점포위치가 새로이 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수선전 지분이 A급 3평이었던 것이 수선후에는 C급 OOO지분 3.42평이 배정되어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기업으로 발송하고 재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이 배정받은 점포 OOO를 포기하게되어 청구외 OOO이 OOO지분을 배정받은 것으로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만 92년에 정리하게 된 것이어서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함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배정된 점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시장의 점포를 구입하려면 출자증권을 유상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출자증권을 구입하면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점포를 배정받았다면 이에 따른 출자증권을 구입하였을 것이고 그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포기하였든 양보하였든 간에 그 점포를 배정받은 청구외 OOO은 그 출자증권을 구입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출자증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이동이 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시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여 오다가 ’92.4.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지분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실지로 운영비, 전기료등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수증상에는 몇호지분을 누가 납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청구외 OOO은 시장 수선후 배정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서류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지분인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정당시 대표이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가를 양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의만 정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