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공유자 상호간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공유자 상호간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917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 소재 전 2,056㎡, 같은 리 OOOOO 소재 전 2,083㎡ 합계 4,13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2,041㎡, 같은 리 OOOOO소재 전 550㎡, 같은 리 OOO 소재 전 136㎡ 합계 2,7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및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1,984㎡,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99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00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422㎡,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551㎡ 합계 5,951㎡(이하“쟁점③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2.3.2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쟁점③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보아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O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4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당초 쟁점 ①~③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92.3.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 ①~③ 토지를 각자의 평가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물분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공유토지의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교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전에는 쟁점 ①~③ 토지O 3,204.25㎡를 소유한 것에 해당하나 공유물분할 등기후에는 쟁점①토지의 1/2에 해당하는 2,609.5㎡를 소유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유물 분할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면 공유물 분할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138,292,750원에 해당하나 그 분할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72,432,5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10필지의 각 토지O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지분)으로 받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5917, 95.6.26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 소재 전 2,056㎡, 같은 리 OOOOO 소재 전 2,083㎡ 합계 4,13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2,041㎡, 같은 리 OOOOO소재 전 550㎡, 같은 리 OOO 소재 전 136㎡ 합계 2,7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및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1,984㎡,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99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00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422㎡,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551㎡ 합계 5,951㎡(이하“쟁점③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2.3.2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쟁점③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보아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O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4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당초 쟁점 ①~③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92.3.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 ①~③ 토지를 각자의 평가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물분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공유토지의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교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전에는 쟁점 ①~③ 토지O 3,204.25㎡를 소유한 것에 해당하나 공유물분할 등기후에는 쟁점①토지의 1/2에 해당하는 2,609.5㎡를 소유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유물 분할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면 공유물 분할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138,292,750원에 해당하나 그 분할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72,432,5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10필지의 각 토지O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지분)으로 받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5917, 95.6.26 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