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099 선고일 1995-10-13

[요지]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주자들에게 역무의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양수일로부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5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74㎡와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82.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3.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세입자들이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 94.9.28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95.7 현재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임대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4.11.22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4,660원과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4.3.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명도소송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도 없으며 다만 부동산취득 및 명도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건물명도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며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소매의류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앞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양수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주자들에게 역무의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수일로부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용역의 범위로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과세표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4.1.15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들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 현황을 살펴보면, OOOOO(OOO)외 5개 업체의 임대보증금 합계가 8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부가 1265-1489, 82.6.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