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신축비중 ㅇㅇㅇ원 상당금액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전시 법조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임
[요지] 쟁점건물 신축비중 ㅇㅇㅇ원 상당금액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전시 법조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5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분양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1,180,000,000원, 필요경비를 920,400,000원, 소득금액 259,600,0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 받은 바 있으므로 당해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분양총수입 금액을 대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확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쟁점연립주택의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2) 위 쟁점대출금과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도 건축비 최종지급일인 92.10.20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건물신축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중 쟁점건물의 신축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고,
(2) 쟁점건물신축대금 최종지급일이 92.10.20이고 쟁점대출금과 쟁점금액발생일은 그 이후이며, 쟁점대출금과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신축비에 충당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연립주택분양 수입금액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계산기준이 쟁점연립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체인지, 아니면 추계과세받은 사업소득금액인지,
② 쟁점대출금과 쟁점금액이 쟁점건물 신축비에 사용되었는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이하 “사전재산처분금액”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금액으로 다른재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원처분 개요의『가』”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다툼이 없으며, 쟁점연립주택 사업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 OOO은 31년생(사망당시 62세)으로서 사망당시 공인회계사로 안건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자이었으며, 쟁점건물은 91.9~92.9 기간중 신축(공사비: 982,365,569원)되어 임대사업에 사용되었음이 관계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전시 법조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피상속인의 사전재산처분금액은 이를 상속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하에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사업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직장관계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오래전부터 운영하여오던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일환으로서 처분하였다기 보다는, 보유재산을 일과성으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보다 그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연립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동 분양수입금액이 쟁점연립주택사업 금액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금액 전체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뜻 ; 94서5118, 95.7.22 합동회의). 이에 따라, 쟁점연립주택의 전체 분양수입금액 1,180,0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가려보면, 쟁점건물 신축비중 788,024,160원 상당금액이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391,975,84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전시 법조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