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확인된 무자료매입자료에 동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확인된 무자료매입자료에 동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2년1월부터 ’94년3월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소재 OOOO음료 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93,018,182원의 청량음료를 매입하였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청량음료 무자료거래특별조사결과 적발되어 동 무자료거래금액이 과세자료로서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OOOO음료(주) OOO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93,018,182원과 (주)OO음료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59,772,786원 합계 157,790,968원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6.5%)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4,438,990원,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6,956,01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4,815,46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625,880원 및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2,117,640원 합계 21,863,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음료(주) OOO지점에 OO 특별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청량음료를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어 위 법인의 거래처인 대구시 중·동부지역과 경북 경산군·청도군 일원의 판매구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음료(주) OOO지점, 동 OOO 지점, OO음료(주) OOO영업소, (주)OO농수산 등과의 무자료매입자료 합계 170,357,167원을 적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청량음료 무자료 조사에 따른 자료통보(대구지방국세청 조담46224-185, ’94.9.17; OOO세무서 법인 46220-950, ’94.10.2)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이 금액중 93,018,182원에 대하여는 OOOO음료(주)대표이사와 동 법인소속 특판지점과 OOO지점의 판매사원들이 청구인에게 청량음료등을 판매하면서 92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실지거래사실없는 타거래선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후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자료매입금액에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6.5%를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92년 1기~94년 1기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음발행(22장, 액면가액 21,800,000원)은 OOOO음료(주)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입금실적 활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계수표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법인의 판매사원 OOO과 OOO는 청구인의 가계수표는 제품을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법인소속의 판매사원 OOO, OOO, OOO등에 의하면 가계수표를 차용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92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OOOO음료(주) O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93,018,182원과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22장, 액면가액 21,800,000원)과 관련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적출한 OO음료(주) OOO영업소와 청구인간의 무자료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확인된 무자료매입자료에 동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2년1월부터 ’94년3월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소재 OOOO음료 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93,018,182원의 청량음료를 매입하였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청량음료 무자료거래특별조사결과 적발되어 동 무자료거래금액이 과세자료로서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OOOO음료(주) OOO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93,018,182원과 (주)OO음료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59,772,786원 합계 157,790,968원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6.5%)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4,438,990원,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6,956,01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4,815,46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625,880원 및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2,117,640원 합계 21,863,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음료(주) OOO지점에 OO 특별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청량음료를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어 위 법인의 거래처인 대구시 중·동부지역과 경북 경산군·청도군 일원의 판매구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음료(주) OOO지점, 동 OOO 지점, OO음료(주) OOO영업소, (주)OO농수산 등과의 무자료매입자료 합계 170,357,167원을 적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청량음료 무자료 조사에 따른 자료통보(대구지방국세청 조담46224-185, ’94.9.17; OOO세무서 법인 46220-950, ’94.10.2)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이 금액중 93,018,182원에 대하여는 OOOO음료(주)대표이사와 동 법인소속 특판지점과 OOO지점의 판매사원들이 청구인에게 청량음료등을 판매하면서 92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실지거래사실없는 타거래선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후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자료매입금액에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6.5%를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92년 1기~94년 1기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음발행(22장, 액면가액 21,800,000원)은 OOOO음료(주)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입금실적 활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계수표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법인의 판매사원 OOO과 OOO는 청구인의 가계수표는 제품을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법인소속의 판매사원 OOO, OOO, OOO등에 의하면 가계수표를 차용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92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OOOO음료(주) O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93,018,182원과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22장, 액면가액 21,800,000원)과 관련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적출한 OO음료(주) OOO영업소와 청구인간의 무자료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확인된 무자료매입자료에 동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